logo
|
Blog
    전/월세 꿀팁

    월세 계약 주의사항 확인해야 할 7가지 — 보증금 날리지 않는 법

    월세 계약 주의사항,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월세 보증금 보호, 월세 계약 전 확인, 월세 사기 예방
    내집스캔's avatar
    내집스캔
    Apr 28, 2026
    월세 계약 주의사항 확인해야 할 7가지 — 보증금 날리지 않는 법
    Contents
    1. 등기부등본: 계약 전 반드시, 잔금일에 한 번 더2. 건축물대장: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 있다?3. 임대인(집주인) 본인 확인: 대리인이면 더 조심4.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합산: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5.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 후 당일에 끝내야 해요6. 관리비 실제 부담 금액 7. 계약서 특약 — 이 한 줄이 보증금을 지켜줘요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월세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마무리

    "전세가 무서워서 월세로 왔는데, 월세도 이렇게 복잡한 거였어?"

    월세 계약을 하다보면 전세 못지 않게 계약이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은 60%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전세 매물은 줄고, 전세대출은 까다로워지고,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세라고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 😧

    보증금이 5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돌려받지 못하면 그건 고스란히 내 손실이에요. 최근에는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월세 사기까지 늘고 있어서, ‘보증금이 적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1. 등기부등본: 계약 전 반드시, 잔금일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이에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와 면적이 실제 매물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간혹 주거용이 아닌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은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봐요.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야 해요.

    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요.
    근저당이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만 보면 안 돼요. 잔금일 당일에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이후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2. 건축물대장: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인지를 보여주는 문서예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꼭 확인할 것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예요. 이게 찍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즉,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용도도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3. 임대인(집주인) 본인 확인: 대리인이면 더 조심

    계약하는 사람이 정말 그 집의 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직접 눈으로 대조하세요.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과 위조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요.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이것들을 꼭 요구하세요.

    • 집주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집주인 신분증 사본

    •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 확인

    대리인 계약은 아무리 서류가 갖춰져 있어도 리스크가 있어요. 가능하면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4.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합산: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중 하나예요. 특히 원룸, 빌라,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해요.

    먼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내가 들어가려는 건물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은 ‘호수별로 등기’가 나뉘어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은 각 호수마다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해요. 101호, 201호, 301호가 각각 따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내가 사는 호수의 등기부만 확인하면 근저당이나 채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옆집이나 윗집의 보증금은 내 보증금 반환과 관계가 없어요.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건물 하나에 등기 하나’예요

    문제는 여기예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묶여 있어요. 1층에 3세대, 2층에 3세대, 총 6세대가 사는 건물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딱 하나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경매가 진행될 때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요. 그리고 낙찰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들이 먼저 받아가요.

    즉,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크면, 내 보증금까지 돌아올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건물 유형

    등기 구조

    다른 세입자 보증금 확인

    아파트

    호수별 개별 등기

    불필요

    다세대주택(빌라)

    호수별 개별 등기

    불필요

    오피스텔

    호수별 개별 등기

    불필요

    단독주택

    건물 전체 등기 1개

    반드시 필요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등기 1개

    반드시 필요

    다중주택

    건물 전체 등기 1개

    반드시 필요

    그래서 위험도를 알기 어려워요.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 내 보증금) ÷ 건물 전체 시세 = 위험도

    예를 들어볼게요. 시세 3억 원짜리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1.5억 원 설정되어 있고,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 3명의 보증금 합계가 5,000만 원이에요. 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1.5억 + 0.5억 + 0.1억) ÷ 3억 = 70%

    여기서 세입자가 한 명만 더 있거나, 근저당이 조금만 더 크면 위험 구간에 들어가요.

    문제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내 호수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니까 간단해요.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아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일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계약 전에 이 집의 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지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문의하고 관련 특약도 기재가 필요해요.

    💡

    아직 계약 전이거나 둘러보는 단계 혹은 중개인, 집주인과 소통하기에 불편하다면, 집주소로 내집스캔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예상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 위험도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5.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 후 당일에 끝내야 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월세 세입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예요.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시 보증금을 순위대로 돌려받을 권리)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이후 언제든 먼저 할 수 있고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반드시 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고, 그러면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려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전입신고 자체가 안 되거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 2025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의무화됐어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6. 관리비 실제 부담 금액

    월세 50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 사실상 65만 원짜리 방이에요.

    관리비는 건물마다, 임대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원룸,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가스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등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겨울철 가스비나 여름철 전기세는 별도인 경우가 많아서, 실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관리비 인상 가능성:
    계약서에 ‘관리비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사실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관리비 상한을 특약으로 넣으세요.

    공실 시 관리비:
    공용 관리비는 퇴거 후에도 청구될 수 있으니 정산 기준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7. 계약서 특약 — 이 한 줄이 보증금을 지켜줘요

    계약서 본문보다 특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월세 계약에서 꼭 넣어야 할 특약을 정리했어요.

    보증금 반환 특약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연 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입신고 보장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원상복구 범위 특약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벽지 변색, 바닥 마모 등 자연 소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자 수선 특약

    입주 전 존재하는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는 임대인이 수선한다.

    월세 납부 증빙 특약

    월세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현금 납부 시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특약들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는 증거가 돼요.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세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위 7가지를 다 확인하면 상당히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것: 이 집에 걸린 근저당, 소유자 이름, 가압류 여부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것: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체납 압류가 걸리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들이 있는지, 해당 부동산에 위험 사항이 있는지

    • 이 집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려면 개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내집스캔은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분석해줘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은 기본이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보유 중인 다른 부동산 현황 별도 신청시 채무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전세대출 가능 여부도 판단해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월세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 전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용도)
    □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 대조)
    □ 선순위 채권 합산 + 위험도 계산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관리비 항목·금액 확인
    □ 집주인 체납·다주택·악성임대인 여부

    계약 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보증금 반환·전입신고·원상복구·하자수선 특약 삽입
    □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약서 2부 작성, 각각 보관

    계약 후 (이사 당일)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당일 처리 필수
    □ 집 상태 사진·영상 촬영 (하자 증빙용)
    □ 전월세 계약 신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마무리

    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서 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은 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그 생각을 이용한 월세사기들도 늘고 있답니다.

    위 7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 월세 계약 전, 내집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종합 분석
    ✅ 집주인 세금 체납·금융사기·악성임대인 이력 확인
    ✅ 집주인 보유 전체 부동산 확인 (국내 최초)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월세보증금대출 가능여부

    👉 [내집스캔 리포트 바로 신청하기]


    📌 관련 글 더 보기

    • 월세보증금도 못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월세사기 예방법 확인

    •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가입 기준 및 불가 조건 총정리

    Share article

    내집스캔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