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차인) 퇴거 조건 매매계약 주의사항 — 잔금 후에도 안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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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6
세입자(임차인) 퇴거 조건 매매계약 주의사항 — 잔금 후에도 안 나가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데요. 중개사가 이렇게 말해요.

"잔금일까지 세입자 퇴거시킨다고 특약 넣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이 말,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특약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특약은 '매도인의 의무'를 정하는 거지,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도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매도인도 어쩔 수 없고 — 결국 잔금을 다 치른 매수인이 세입자와 직접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오늘은 세입자 퇴거를 조건으로 매매계약할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안전한지 정리해드릴게요.


왜 '퇴거 조건 특약'만으로는 부족할까?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속이에요

매매계약서의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임차인은 이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해도, 임차인이 안 나가면 매도인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매도인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그때 이미 잔금을 치른 상태라면 매수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임차인에게는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강력한 권리를 가져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기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거나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밟아야 해요.


실제로 생기는 문제 4가지

1️⃣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직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만기에 "2년 더 살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잔금일까지 퇴거'를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이 내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세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거절 자체가 안 돼요.

2️⃣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안 나가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어요. 이걸 '동시이행의 항변'이라고 해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돈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5억 원 매매, 보증금 3억인 경우 → 매도인에게 2억만 지급하고, 3억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보유하는 구조예요. 이걸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해요.

3️⃣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어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내면 안 돼요. 은행(질권자)에게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해요.

이걸 모르고 임차인 계좌로 전액 송금하면, 은행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임차인의 질권 설정 여부, 전세대출 현황은 매수인이 직접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집스캔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종합 분석하면서 이런 권리관계까지 짚어주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복잡한 임대차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4️⃣ 결국 명도소송까지 가요

모든 협의가 실패하면,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명도소송 기간은 짧으면 4~5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려요.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들어요.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은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대출이자는 매달 나가고, 스트레스는 커지고 — '퇴거 조건 특약 하나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순진한 기대'였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돼요.


세입자 있는 집 매수,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퇴거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매도인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능하다면 임차인과 직접 소통해서 확인하세요.

✔ 임차인의 만기 퇴거 의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나가겠다고 했어요"라는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임차인 본인이 "만기에 나갈 의향이 있다"고 직접 확인해줘야 해요.

✔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전세대출 은행에 연락해서 질권 설정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특약 사항, 갱신 여부를 계약서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매도인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매도인은 실거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매도인은 높은 확률로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라는 건 이 집 말고 다른 곳에도 부동산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 다른 집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세입자 보증금 분쟁이 있거나, 세금이 밀려 있다면 — 그 여파가 지금 내가 사려는 이 집에까지 올 수 있어요.

내집스캔 매매 리포트에서는 매도인의 세금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매도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에 경매·압류·보증금 분쟁이 있는지도 별도 신청 시 조회할 수 있어요. '이 매도인의 다른 집은 괜찮은지'까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퇴거 조건 매매에서는 일반 매매보다 특약이 훨씬 중요해요.

임차인 퇴거 조건 특약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잔금일까지 임차인 퇴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한다.

갱신청구권 확인 특약

매도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계약 전 확인하였으며, 현재 미사용 상태임을 고지한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퇴거가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보증금 공제 특약 (세입자 승계 시)

본 매매계약은 임대차계약(임차인 ○○○, 보증금 ○억 원, 만기 ○○○○년 ○월 ○일)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다. 보증금 ○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은 잔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질권 확인 특약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등기부 변동 시 해제 특약

잔금일까지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받을 수 있다.

💡

이런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집스캔에서는 매매사기 유형별로 계약서 특약을 검토해주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관련 특약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 퇴거 조건 매매 판단 체크리스트

매수 전 확인 (전부 충족해야 안전)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 임차인의 만기 퇴거 의사 직접 확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보증금, 만기, 특약)
□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 확인
□ 매도인의 세금 체납·악성임대인 이력 확인
□ 매도인의 다른 부동산 보증금 분쟁 여부 확인

계약서 특약

□ 퇴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 배액 반환 특약
□ 갱신청구권 확인 및 책임 귀속 특약
□ 보증금 공제 또는 승계 조건 명시
□ 질권 확인 통보 의무 특약
□ 등기부 변동 시 해제 특약

주의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퇴거 의사가 불명확
□ 갱신청구권 미사용 +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음
□ 매도인이 임차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
□ 보증금 금액이 크고 질권이 설정돼 있음


정리하면,

'퇴거 특약 넣었으니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입자 퇴거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은 일반 매매보다 변수가 많아요.

특약은 매도인의 의무를 정할 뿐, 임차인의 퇴거를 보장하지 않아요. 갱신청구권, 동시이행 항변, 질권 — 이런 변수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잔금을 치르고도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임차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고, 특약으로 안전장치를 걸어야 해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세입자 있는 집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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