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026. 9. 3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 10. 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가능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2007. 10. 1. 이후 출생한 자녀)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9. 10. 1. ~ 2026. 9. 30.)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 10.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