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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은행별 비교 — 금리 말고 이것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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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스캔
    Sep 07, 2026
    주택담보대출 은행별 비교 — 금리 말고 이것부터 보세요
    Contents
    은행마다 뭐가 다를까요대출을 받으면 등기를 직접 못 해요그런데 은행은 여기서 더 나가요권원보험이 뭔가요그 보험은 은행 돈을 지켜요등기부 깨끗했는데 왜요?권원보험은 이럴 때 보상해줘요✅ 잔금 전에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만 봐두세요

    집 계약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은행 알아보기예요. 금리 0.2% 아끼려고 앱을 몇 개씩 깔아보게 되죠.

    그런데 은행 상품설명서를 끝까지 내려보면 이상한 줄이 하나 나와요. 은행이 보험을 하나 들고 있어요. 보험료도 은행이 냅니다.

    오늘은 은행별로 뭐가 다른지 짧게 보고, 그다음에 이 보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마다 뭐가 다를까요

    KB국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되는 집

    주택이면 대체로 가능

    아파트·연립·다세대

    아파트만

    최대 얼마

    소득과 집값에 따라

    10억 (수도권은 6억)

    10억 (수도권은 6억)

    금리

    연 4.35~6.60%

    연 4.493~6.29%

    연 4.10~8.74%

    언제까지 신청

    영업점 상담

    잔금일 20일 전

    신청 후 5영업일 걸림

    등기 직접 할 수 있나

    —

    안 돼요

    안 돼요

    ※ 2026년 9월 7일 기준이고 금리는 매일 바뀌어요.

    빌라를 계약했으면 케이뱅크는 볼 것도 없어요. 잔금이 2주 남았으면 카카오뱅크는 신청이 안 되고요. 금리는 그다음 문제예요.


    대출을 받으면 등기를 직접 못 해요

    세 은행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등기를 내가 직접 못 합니다. 은행이 정해준 법무사가 해요.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법무사가 직접 나와요. 은행에서 나온 대출금을 매도인 계좌로 넣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로 갑니다. 집 주인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랑, 은행이 이 집에 돈을 걸어뒀다는 서류를 같이 접수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돈은 나갔는데 은행 서류가 늦게 들어가면 큰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누가 먼저 끼어들면 은행은 돈만 날리는 셈이 돼요. 그 몇 시간을 은행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은행은 여기서 더 나가요

    국민은행 상품설명서에 이런 줄이 있어요.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권리보험은 다른 말로 권원보험이라고 해요.

    법무사 붙여서 같은 날 서류 넣는 걸로도 마음이 안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까지 자기가 내면서 한 겹을 더 깔아둡니다. 돈 문제에 제일 깐깐한 데가 은행인데, 그 은행이 자기 돈 써가면서 대비한다는 건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뜻이겠죠.


    권원보험이 뭔가요

    전세 계약할 때 보증보험 드는 건 다들 아시죠.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봐 드는 거요.

    매매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권원보험이에요. 전세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매매에는 권원보험이 있는 셈이에요.

    집을 샀는데 나중에 내 것이 아니게 될 때 쓰는 보험이에요. 서류가 가짜였거나, 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팔았거나, 잔금 낸 직후에 압류가 걸리거나 하는 경우요. 그럴 때 실제로 본 손해를 집값 한도 안에서 보상해줘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만 들어두면 돼요. 보장은 잔금 치르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집을 다시 팔 때까지 계속되고요. 중간에 다툼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도 나와요.


    그 보험은 은행 돈을 지켜요

    여기가 중요해요. 국민은행이 드는 그 보험이 지키는 건 은행이 빌려준 돈이에요. 내가 산 집이 아니고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은 보험으로 돈을 받아요. 나는 받을 데가 없어요. 같은 일을 겪는데 은행은 대비가 돼 있고 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돼도 대출은 그대로 남아요.

    계약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판 사람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요.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요. 집은 법원에 가 있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은행이 드는 그 보험, 내 이름으로도 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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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깨끗했는데 왜요?

    계약 전에 등기부 떼보셨을 거예요.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고 깨끗했겠죠.

    그런데 등기부에 적힌 게 사실이라고 나라가 보증해주진 않아요. 등기소는 서류 모양이 맞으면 받아줘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몇 해 전 경기 고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다세대주택을 샀는데, 계약 전에 뗀 등기부에는 예전 근저당이 '말소'라고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믿고 샀죠.

    1년 5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빚은 갚힌 적이 없고 근저당도 살아 있다는 거였어요. 전 주인이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서 없앤 것처럼 꾸며놨던 거예요. 같은 건물에서 4가구가 똑같이 당했어요.

    등기부에 '말소'라고 찍혀 있어도, 그게 진짜인지까지는 등기부가 알려주지 않아요.


    권원보험은 이럴 때 보상해줘요

    1️⃣ 서류가 가짜였을 때 — 계약서나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예요. 앞의 고양 사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2️⃣ 같은 집을 두 사람한테 판 경우 —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사람이 집을 가져가요. 늦은 쪽엔 계약서만 남아요.

    3️⃣ 팔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이 위임장 들고 나온 경우요. 그 위임이 실제로 없었으면 계약이 흔들려요.

    4️⃣ 잔금 낸 뒤에 압류가 걸린 경우 — 돈은 보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넘어온 며칠 사이에 생기는 일이에요.

    5️⃣ 등기소에서 실수한 경우 — 면적이나 지분이 잘못 적히는 식이에요. 내 잘못도 판 사람 잘못도 아닌데 고치는 데 돈과 시간이 들어요.

    6️⃣ 소송비용 — 위 일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가요. 이겨도 변호사비는 내가 먼저 내야 하는데, 그 돈까지 나와요.

    대출 받아서 집 사시는 분들은 4️⃣가 제일 가까워요. 잔금을 오후 늦게 치르거나 서류가 하나 빠지거나 금요일이면 등기 접수가 다음 날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 틈이 딱 이 경우예요.


    ✅ 잔금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집(아파트·빌라·단독)으로 되는 은행부터 추리기
    □ 은행마다 신청 마감일 다름 — 잔금일에서 며칠 전인지 확인
    □ 대출 나가는 날, 잔금 내는 날, 등기 넣는 날이 같은 날인지 확인
    □ 은행이 드는 권리보험에 내가 들어가는지 대출 상담 때 물어보기
    □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 한 번 더 떼보기
    □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이랑 실제 잔금일이 같은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이 든 보험으로 저도 보상받나요?
    아니요. 은행이 자기 돈을 지키려고 드는 보험이라 집을 산 사람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내 대출에 어떤 보험이 붙는지는 상담 때 은행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Q. 대출이 나왔으면 안전한 집 아닌가요?
    은행이 보는 건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집값이 얼마인지예요. 판 사람이 진짜 주인이 맞는지는 안 봐요. 은행이 보험을 따로 드는 것도 그래서예요.

    Q. 전세보증보험이랑 뭐가 달라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돌려받는 걸 지켜주고, 권원보험은 집이 내 것으로 남는 걸 지켜줘요. 전세용, 매매용으로 보시면 돼요.

    Q. 언제까지 보장되나요?
    잔금 치르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 집을 다시 팔 때까지예요. 잔금 전에 한 번만 들어두면 되고, 중간에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도 나와요.


    📍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만 봐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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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등기 바뀌는지 지켜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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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한도 안에서 보상, 그 집을 되팔 때까지 보장
    ✅ 매월 15분 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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