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등기?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가처분·가등기 뜻
둘의 차이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디에, 어떻게 기입되는지
전세·월세계약에서 왜 위험한지
이미 가계약/계약한 경우, 상황별 대처법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전, 가계약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 중 주의해야 하는 단어 가처분, 가등기는 가압류, 압류만큼이나 임대차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가처분과 가등기 뜻, 차이점, 확인방법과 대처법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
가처분, 가등기?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가처분·가등기 뜻
둘의 차이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디에, 어떻게 기입되는지
전세·월세계약에서 왜 위험한지
이미 가계약/계약한 경우, 상황별 대처법
✅ 가등기란?
: 나중에 진짜 등기(소유권 이전 등)를 하기 위해 미리 순서를 잡아둔 예약등기를 말해요.
✅ 가처분이란?
: 소송 중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못 잡게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의 공통점은
이 부동산에 이미 법적 분쟁·권리관계 다툼이 진행 중이다
라는 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약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둘만의 관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먼저 줄 서 있거나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야하는 집인거죠.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등기부에 자기 순서를 잡아 두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예요.
누군가 집을 사기로 계약(매매계약)하고
대금 완납 등 조건을 나중에 채우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 생기는데
이때, 그 권리를 미리 등기부에 표시해 두는 것이 가등기입니다.
분양대금/매매대금을 다 지급하면 집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경우
상속·증여·이혼 재산분할 등에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경우
채권담보 목적으로 조건 충족 시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한 경우 등
즉, 언젠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 미리 이름을 올려 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분쟁 중인 동안 이 부동산을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권리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법원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해 둔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이 집, 소유권 분쟁 중이니까 너 마음대로 팔지 마, 담보도 잡지 마, 등기 바꾸지도 마” 라고 법원이 잠깐 정지✋ 해 둔 상태예요.
매매계약 해제 여부 다툼
상속·이혼 재산분할 소송
소유권 진위(진짜 주인 누구?) 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채권관계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위해
등, 소송 중인데 재판 끝나기 전에 이 집을 팔아버리고 모르는 척 하면 곤란하니까 먼저 묶어두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 가등기 | 가처분 |
|---|---|---|
목적 | 미래의 본등기를 위한 ‘순위 예약’ | 소송 끝날 때까지 재산 처분을 막는 ‘잠정 조치’ |
대표 유형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누가 신청? |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권자·소송 당사자 등 |
의미 | “나중에 이 집 내 거 될 거니까 줄 서둘게요” | “지금 이 집, 분쟁 중이니 손대지 마세요” |
임차인 관점 | 향후 진짜 주인이 바뀔 가능성 있음 |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권리 구조가 바뀔 수 있음 |
공통점은 둘 다 이 부동산이 현재 깨끗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과 전세·월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의 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보셔야 하죠.
두 권리 모두 보통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 : ○○○
원인: 매매예약, 증여, 재산분할 등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
즉,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등기예요.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 ○○○
○○지방법원 20XX카단○○호 가처분결정
부동산 처분 및 기타 등기 금지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미 법원이 개입한 분쟁 상황이라고 보셔야 해요.
가등기가 있다는 건,
현재 소유자 말고, 나중에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 따로 줄 서 있다
는 뜻으로 지금은 A가 집주인이지만 가등기권자 B가 본등기를 하면 B가 진짜 집주인이 되어요. 만약 전세계약을 A와 맺었는데 나중에 B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임차인은 새 주인(B)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 우선순위 등에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처분이 있다는 건,
이 집 소유관계/계약과 관련해 누군가 소송 중이며,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뒤집힐 수 있다
는 의미로 현재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최종 집주인인지 불확실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자가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임차인은,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통하는지 등 여러 불확실성에 노출돼요.
HUG·HF·SGI 같은 보증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가등기 = 향후 소유권이 변할 수 있는 예약권
가처분 = 현재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재산
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전세대출 심사 부결·한도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해당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 넣었다가 전세대출·보증보험을 추후에 알아보게 된다면 임차인은 바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가등기·가처분이 보이는 집은 웬만하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다른 대안 매물을 찾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 등기부등본 확인: 가등기·가처분 내역(권자, 원인, 접수일자) 캡처
👉 중개사에게 고지 여부 확인: 계약 전 이런 중요한 내용 설명을 들었는지 체크
👉 집주인·중개인에게 아래 취지로 통보하세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유권 변동 및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당 권리 해소 없이는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약 철회 및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전에 설명이 없었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를 함께 제기할 여지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피해 최소화 전략이 필요해요.
👉 집주인에게 가등기·가처분 말소 조건 명문화 요구:
잔금 전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 무효 +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정산 기준 등을 특약/합의서로 남기세요.
👉 잔금일 직전 등기부 재발급 필수:
말소가 실제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처리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 보류 + 계약 해지 여부 검토하세요.
👉 이미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새로 가등기·가처분이 설정된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기준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 검토해야 해요.
🔸 가등기 → 나중에 이 집 주인이 될 사람이 미리 순번을 잡아둔 등기
🔸 가처분 → 이 집이 소송·분쟁 중이라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 설정 못 하게 법원이 잠가둔 상태
이 둘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인다는 건,
현재 소유자가 안정적인 최종 집주인이 아닐 수 있고
향후 소유권·권리관계가 바뀔 위험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요.
🔥 전세·월세로 들어갈 집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 가처분이 있다면 다른 집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상, 안전한 집을 찾아드리는 내집스캔이었습니다.😊
내집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