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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꿀팁

    월세 보증금 얼마까지 안전할까?

    월세 보증금 안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월세 보증보험 가입 · 다가구 선순위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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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스캔
    Aug 28, 2026
    월세 보증금 얼마까지 안전할까?
    Contents
    최우선변제, 정확히는 이런 제도예요세 가지를 기억하세요그래서 A씨는 계약을 접었어요한도를 넘으면 방어선은 보증보험이에요등기부에 안 나오는 보증금정리하면✅ 계약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넣기 전, 내집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하러 갔더니 중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최우선변제 범위라 어차피 보호돼요. 보증보험까지 들 필요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경매에서 절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우선변제가 '전액 보호'를 뜻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이 금액대별로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짚어볼게요.


    최우선변제, 정확히는 이런 제도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어도 일부를 먼저 배당받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지역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먼저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김포·세종, 인천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4,800만 원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2,500만 원

    '받는다'가 아니라 '이 금액까지 우선순위를 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세 군데서 깎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이에요

    위 표를 어느 시점으로 볼지는 내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집에 걸린 최초 근저당의 설정일로 정해져요. 서울만 봐도 2018년 9월 18일부터는 한도 1억 1,000만 원에 3,700만 원, 2021년 5월 11일부터는 1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으로 구간이 달라집니다.

    2019년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이면 지금 계약해도 3,700만 원 줄이에요. 보증금 4,500만 원으로 계약하면서 5,500만 원 표를 보고 안심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설정일을 직접 보셔야 해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의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에 그 날짜를 넣으면 해당 구간표가 바로 나옵니다.

    2️⃣ 낙찰가의 절반 안에서, 그것도 나눠 받아요

    최우선변제로 나가는 돈은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안에서 안분합니다. 원룸 다가구가 여기서 크게 갈려요. 다들 보증금이 작으니 전원이 소액임차인이거든요.

    서울 다가구가 6억 원에 낙찰되면 쓸 수 있는 돈은 3억 원입니다. 세입자 12명이 각각 5,500만 원씩 권리가 있어 합치면 6억 6,000만 원인데 나눠줄 돈은 3억 원뿐이죠. 균등 안분하면 한 사람당 2,500만 원이에요. 보증금 3,000만 원 중 남은 500만 원은 근저당 뒤로 밀립니다.

    3️⃣ 전입신고와 점유를 놓치면 제도가 안 걸려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춰 유지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잠깐 전입을 옮긴 사이 경매가 시작되면 순위가 날아갑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A씨는 계약을 접었어요

    서울 다가구 원룸,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중개사는 최우선변제 범위라 안전하다고 했어요.

    등기부를 떼보니 소유자는 일치했고 압류도 없었는데, 근저당 4억 5,000만 원의 설정일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 구간 기준은 3,700만 원이었고, 건축물대장상 가구수는 14가구였어요. 건물 전체가 소액임차인으로 채워진 집 앞에 4억 5,000만 원짜리 근저당이 서 있는 그림이었죠. 나눠 받고 나면 3,000만 원이 온전히 남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다른 집을 보기로 했어요. 계약금이 나가기 전이었고요.


    한도를 넘으면 방어선은 보증보험이에요

    보증금이 지역 한도를 넘는 순간 최우선변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에서 2억 원이면 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 구간부터는 수단이 보증보험으로 좁혀집니다.

    월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채권만 따로 봤을 때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고, 갑구에 경매·압류·가압류·가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기간 1년 이상도 조건이에요.

    여기에 월세라서 하나가 더 붙어요. HUG는 2024년 12월 30일 신규 신청분부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한도를 봅니다.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6%)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환산액이 8억 원이라 수도권 한도 7억 원을 넘어요. 보증금만 보면 2억 원인데 가입이 막히는 겁니다.

    💡 보증보험은 계약한 뒤에 알아보면 늦어요. 근저당이 이미 한도를 넘겨 있으면 계약서를 쓴 뒤엔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내집스캔은 주소만 넣으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드려요. 보증금과 월세를 넣고 한도에 걸리는지도 같이 나옵니다.
    👉 내 집 보증보험 가능한지 확인하기


    등기부에 안 나오는 보증금

    다가구는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지 않아요. 건물 하나가 통으로 한 사람 소유라 등기부엔 근저당만 보이고,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나보다 순위가 앞서요.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고지 금액과 다르면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특약으로 남기는 게 최선이고, 계약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집스캔 요약리포트에서는 '예상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 안전한 보증금 액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3,000만 원이 어떤 집에선 전액 남고 어떤 집에선 절반도 안 남습니다

    • 구간을 정하는 건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

    • 최우선변제는 낙찰가의 절반 안에서, 소액임차인끼리 나눠서 받아요

    • 전입신고·점유 유지와 배당요구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 한도를 넘으면 보증보험인데, 월세가 크면 환산 한도에 걸려요

    • 다가구는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나와 마지막까지 남는 변수예요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금액 확인
    □ 그 설정일 기준으로 우리 지역 최우선변제 구간 확인
    □ 다가구라면 건축물대장에서 가구수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계약 전에 확인
    □ 월세가 큰 계약이면 환산 보증금이 한도를 넘는지 계산
    □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물어보고 특약으로 남기기
    □ 잔금 치른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바로


    자주 묻는 질문

    Q. 최우선변제 범위 안이면 보증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범위 안이라는 건 그 금액까지 순위를 앞당겨준다는 뜻이지 전액 보장이 아니에요. 낙찰가 절반 한도와 안분에 걸리면 실제 배당은 더 줄어듭니다. 세대수 많은 다가구라면 특히요.

    Q. 최우선변제 기준일은 어디서 보나요?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일이고, 여러 개면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기준이에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 지원안내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월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나요?
    됩니다. 다만 HUG는 2024년 12월 30일 신규 신청분부터 월세를 환산해 한도를 보기 때문에 보증금이 작아도 막힐 수 있어요. 보증사마다 기준이 달라 가입 여부는 신청 시점에 각 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다가구인데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계약 전에 알 방법이 있나요?
    서류로 확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임대인 확인과 특약이 계약 전 최선이고, 계약 후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넣기 전, 내집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등기부 선순위채권과 권리관계 분석
    ✅ 다가구 예상 선순위보증금
    ✅ 집주인 체납·악성임대인 이력
    ✅ 집주인 보유 다른 부동산 현황 조회 (별도 신청 시 채무·경매 현황까지)

    👉 내집스캔 리포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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