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범위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조건, 월세라고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에요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조건, 월세라고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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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6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조건, 월세라고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에요

좋은 집 구해서 월세로 시작하려고 하면

“보증금도 적은데, 나는 소액임차인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하세요.

월세라고 해서 모두 소액임차인이 되는 건 아니고,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이 100% 보호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기준과 더불어 최우선변제 금액의 조건, 월세 안전성 확보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볼게요.


1.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은 쉽게 말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세입자) 을 말해요.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세입자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먼저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 보증금이 적다의 기준은 내가 느끼기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지역별 법정 기준 금액 이하일 때만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액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2.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액임차인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아요.

🗺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달라요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 ✔ 서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 그 외 지역 의 구분으로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금액이라면 모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지역별 기준 금액은

👉 근저당 설정일이 2023년 2월 21일 이후인 경우

👉 아예 근저당이 없는 집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몇 년 전, 심지어 10년 이상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도 많죠. 그러니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법 기준을 따라가야 해요.

🏛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위와 같이 근저당이 여러 건이라면 👉 가장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보고 해당 기준시점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지역이 서울이고, 최초 근저당설정일2012년이라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은 1억6천5백만원이 아닌 7천5백만원이하가 되는 것이죠.

💡

왜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 될까요?

나는 2026년에 계약을 하는데 왜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유는 경매와 같은 경우 발생 시 근저당권자가 담보를 잡을 당시의 법 기준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은행이 2015년에 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2023년에 법이 개정돼서 소액임차인 기준이 1억 5천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경매 시 기존 근저당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해버리면?

은행은 예상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최초 근저당이 설정된 그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선순위 권리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여러 개 잡혀 있다면 그중 가장 먼저 설정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이 건물에 대한 ‘권리 경쟁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권리들은 이미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 근저당이 없다 → 최신 기준 적용 ✔ 근저당이 있다 → 최초 근저당 설정일 기준 적용 이렇게 갈린답니다.

📍 과밀억제권역도 변수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을 확인하다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구분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 역시 연도에 따라 포함·해제된 지역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해요.

따라서

✔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인지

✔ 그 당시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었는지

✔ 그 시점의 법 기준은 얼마였는지

이걸 다 맞춰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3. 최우선변제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걸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이 3,400만 원이라면 경매가 진행돼도 그 금액까지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이 있답니다.

✅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기

✔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조건의 집이라면(근린생활시설, 업무용오피스텔, 불법건축물 등)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해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힘들죠.

✍ 예시로 함께 확인해볼까요?

내가 수하는 집이 대전이고, 보증금은 5천만원,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2008년 9월이라면,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최우선변제금액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시로 함께 살펴볼게요.

📍 지역: 대전

💰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 최초 근저당 설정일: 2008년 9월

1️⃣ 기준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2008년이라면, 최신 기준(2023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 2008년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표를 보면,

2008. 8. 21.~ 기준 (대전광역시) 임차인 보증금 범위: 5,000만 원 이하이므로 👉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2️⃣ 최우선변제 금액은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보증금 5,000만 원 전부를 우선 돌려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의 범위 👉 최대 1,7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 보증금 총액: 5,000만 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 최우선변제 보호 금액: 1,700만 원까지이며

  • 나머지 3,300만 원은 일반 배당 순서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무조건 안전한가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인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 보증금이 안전이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최우선변제는 ‘전액 보호’가 아니에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보증금 전부를 먼저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중 일정 금액’만 먼저 보호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보증금 5,000만 원 중 최우선변제금 1,700만 원이라면, 1,700만 원까지만 우선 보호되고 나머지 3,300만 원은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 경쟁을 합니다.

즉, 나머지 금액은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쳐요. 최우선변제는 ‘집이 충분한 가격에 팔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 집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낙찰되거나 낙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중 주택이라면

  • 다른 세입자가 몇 명인지

  • 각 세입자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 모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이것에 따라 배당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겉보기엔 보증금이 적어 보여도 건물 전체 채무 구조가 위험하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 조건을 못 갖추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구비 의 조건이 빠지면 최우선변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해요.

📢 그래서 최우선변제는

마지막 방어선에 가까워요. 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소 금액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5. 최우선변제vs보증보험, 뭐가 더 안전할까요?

최우선변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경매 여부와 무관

  • 집주인 파산해도 청구 가능

  • 비교적 회수 안정성 높음

이 높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더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어요.

🔰 보증금,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까요?

보증금 보호는 계약하고 나서 생각하면 너무 늦죠.

✔ 정확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분석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 건물 전체 채무 구조 분석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월세계약이 처음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도 부동산의 설명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내집스캔 리포트를 확인해 보세요.

집의 안전성, 집주인의 재정상태, 최우선변제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확인, 심지어 ✔ 위험 시 법률지원서비스까지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 월세라고 모두 소액임차인은 아니에요.

📌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보증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 최우선변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입니다.

내 보증금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안전해요. 사회초년생일수록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내집스캔이 여러분의 월세계약이 안전하도록 함께할게요.

이상, 내집스캔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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