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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어바인퍼스트 잔금까지 냈는데 가압류가…? 매매지킴보증 필요한 이유

    평촌어바인퍼스트 매매 전 잔금~등기 사이 가압류·이중매매 같은 매매사고와 매매지킴보증(권원보험)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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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스캔
    Oct 08, 2026
    평촌어바인퍼스트 잔금까지 냈는데 가압류가…? 매매지킴보증 필요한 이유
    Contents
    평촌어바인퍼스트 기본 정보등기부가 깨끗해도 남는 위험 4가지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요?매매지킴보증이 뭔가요?이런 이유들로 평촌어바인퍼스트 매매지킴보증 가입률이 급증하고 있어요.솔직히, 매매지킴보증까지 굳이 가입해야 하나요?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꼭 가입하는게 좋아요.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매매지킴보증이 필요해요.매도인에 대해 아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평촌어바인퍼스트 매매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집을 고를 때는 위치와 연식, 세대수부터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평형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잔금을 치른 뒤 문제없이 내 집으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돈을 다 보냈는데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소유권 문제가 생긴다면, 꼼꼼하게 골랐던 집이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평촌어바인퍼스트에서 일어날수 있는 매매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평촌어바인퍼스트 기본 정보

    📍 위치 확인: 네이버 지도

    평촌어바인퍼스트 외관

    항목

    내용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81

    준공

    2021.04 (6년차)

    규모

    최고 29층 / 34개동

    세대수

    3,850세대

    전용면적

    39.26~84.60㎡

    시공사

    현대건설(주),(주)대우건설,(주)포스코건설,에스케이건설(주)

    KB 매매시세

    4억 9,000~12억 7,000

    월세 시세

    5,000만 / 110~220

    매물

    매매 475건 · 전세 51건 · 월세 44건 (10월 8일 기준)

    계약서를 쓰고,매도인에게 잔금을 보내고 나면 드디어 큰일 하나 끝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 명의로 등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채무 문제로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돈은 이미 보냈는데, 집을 넘겨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최근 끊임없이 잔금 당일 경매, 압류 등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저당을 허위말소 하는 사고 등으로 매매 전액을 잃는 매수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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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할 때 등기부도 확인했고, 중개사와 법무사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평촌어바인퍼스트에서 생길수가 있나? 싶을거에요.

    그럼 이런 사기가 왜 발생할까요?

    등기부가 깨끗해도 남는 위험 4가지

    등기부를 떼보고 근저당도 압류도 없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발급한 순간의 기록일 뿐이에요.

    아래 네 가지는 계약 당일 등기부로는 알 수 없는 위험입니다.

    • 잔금~등기 사이 가압류: 잔금을 보내고 소유권 이전 접수 중 매도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먼저 넣는 경우

    • 이중매매: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아 그쪽이 먼저 등기하는 경우

    • 서류 위조: 말소된 줄 알았던 근저당이 위조 서류로 말소된 것으로 드러나 다시 살아나는 경우

    • 자격 없는 매도인: 대리권 없는 사람이 계약했거나 진짜 소유자가 따로 나타나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등기부도 확인했고 계약서대로 돈도 보냈으니까요.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해결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수인은 이미 잔금을 보냈는데 이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나가고,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도 다가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까지 고민해야 할 수도 있죠.

    “결국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당장의 생활과 자금 계획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매 사고 관련 기사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도 매매 버전의 전세보증보험인 권원보험(매매지킴보증)을 권고하고 있죠.

    매매지킴보증이 뭔가요?

    매매지킴보증은 권원보험이 포함된 상품으로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을 포함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매매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서류나 권리 문제로 집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다룹니다.

    부동산 선진국가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매수인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이죠

    대표적으로 권원보험에서 보상 받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원보험 보장내용

    없어진 줄 알았던 근저당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

    등기부에서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말소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실제 매년 나타나고 있는 사고로 이런 경우 대부분 매도인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소송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매 전액까지 배상합니다.

    집을 팔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위임장이나 소유권 관련 서류가 위조됐거나,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없이 계약한 경우입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면 소송 비용, 패소할 경우 매매금액 전액까지 보상합니다.

    잔금 지급 이후 권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매도인의 채무로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발생해 매수인에게 손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잔금 지급 이후 압류, 가압류가 걸리거나, 숨겨진 가등기권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도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각종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평촌어바인퍼스트 매매지킴보증 가입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촌어바인퍼스트처럼 권원보험 가입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매매를 준비할 때 보험까지 함께 살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기관에 따르면 평촌어바인퍼스트 단지의 경우 주변 동네 대비 2배 이상 높은 권원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손실까지 대비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거죠.

    솔직히, 매매지킴보증까지 굳이 가입해야 하나요?

    집을 사는 과정에서는 이미 돈이 많이 나갑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에 이사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보험료라는 항목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등기부도 확인했고, 특약도 넣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매매지킴보증 비용 안내

    다만 보험료 일시납으로 이 집을 다시 매도할때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비용 역시 매매 금액의 0.07%밖에 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금액 3억 기준 199,000원 결제시 잔금일~매도 시점까지 평생 보장)

    특히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면 금융사에서도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꼭 가입하는게 좋아요.

    만약 매수하는 집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금융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권원보험 가입은 꼭 필요해요.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경우 매매사고가 나면 대출사고로 이어져요. 이럴 경우 대출 지급이 거절나면서 한동안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매매 금액을 잃는것 뿐 아니라, 대출 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지킴보증에 가입해 두는게 좋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매매지킴보증이 필요해요.

    만약 매수하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에 없는 권리 문제, 혹은 매수 이후에도 소유권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을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매매지킴보증에 가입해 두는게 좋아요.

    매도인에 대해 아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집이라면 내가 원래 알던 사람과 거래를 하는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 매도인 채무상태가 어떤지, 신용대출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알수 없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채권 문제로 소유권 취하소송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진 가등기권자 등이 나타남에 따라 잔금을 치루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요.

    따라서 아래 질문에 대해 내가 대답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매지킴보증에 가입해 두는게 좋아요.

    • 매도인의 체납/채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 매도인이 이 집을 매수할때 이면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 매도인 과거 이력 혹은 다른 부동산 재산을 봤을때 숨겨진 가등기 등의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매매지킴보증(권원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0woqeHmZ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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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어바인퍼스트 기본 정보등기부가 깨끗해도 남는 위험 4가지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요?매매지킴보증이 뭔가요?이런 이유들로 평촌어바인퍼스트 매매지킴보증 가입률이 급증하고 있어요.솔직히, 매매지킴보증까지 굳이 가입해야 하나요?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꼭 가입하는게 좋아요.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매매지킴보증이 필요해요.매도인에 대해 아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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