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보증금이 높은 전세가 아닌 반전세로도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부터 일부 고액 반전세는 가입이 불가되고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불가 조건,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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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의사항 요약
✅ 반전세 가입 가능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든 반전세든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월세금이 아닌 보증금만 가입이 가능해요.
✅ 고액 반전세는 가입이 불가해요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금이 지역의 보증한도(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보다 넘어가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 반전세 계약전 반드시 확인
전세환산금액으로 계산, 보증한도를 지역별로 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반전세란 무엇일까요?
반전세는 보증금은 전세처럼 많이 걸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도 함께 내는 ‘전세+월세’ 혼합형 계약이예요.
💡 반전세 예시
반전세는 전세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낮아 보증금이 떼일 우려가 낮아지고, 월세보다 매달 납부하는 비용이 적어 실속형 주거 대안으로 인식되어 최근 반전세 형태로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2️⃣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든 반전세든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보증보험은 월세가 아닌 보증금 반환만을 보장하며 가입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반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주요 조건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가 없을 것 (압류, 경매개시, 가압류, 가처분 등)
✅ 전입세대 확인 요건 충족
✅ 공인중개사 날인이 된 계약서일 것 (직거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보증보험 한도: 수도권 최대 7억 원, 지방 최대 5억 원
📢 반전세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환산금액이 기준 한도 이하여야 해요.
3️⃣ 고액 반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2025년부터 HUG는 고액 반전세의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관련기사 <서울경제>: '고액 반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막힌다

🤔 왜 가입에 제한을 둘까요?
전세보증보험 취지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점인데요, 고액 반전세 주택에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보증제도의 개선 안내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요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어요.
📍
이전: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월세는 미고려)
개선안: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반전세의 전세보증금 계산 적용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되어요.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전환율 : 6.0% 적용(별도 안내시까지)
HUG 전월세전환율 적용 예시🔎 예를 들어볼게요.
보증금 2억 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금으로 환산해보면,
🧮 보증금 2억 + [(월세 300만 × 12개월) ÷ 6%] = 2억 + (3600만 ÷ 0.06) = 2억 + 6억 = 총 8억 원 으로 되어요.
따라서 반전세 2억에 월세 300만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2억이어도 전세로 환산한 총 전세금액이 8억 원이 되어 보증보험 가입 기준(보증한도)을 넘어버려요. 따라서 이런 구조의 반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4️⃣ 반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건 정리
반전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조건들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 전세환산금액이 보증기관 한도를 초과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계산식은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 채권 으로 전세환산금액(= 반전세 계산값)이 이 한도를 넘어버리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서 ‘전세환산금액’이 튀는 경우
월세가 높을수록 전세 환산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은 전환금액 6천만 원 수준이고, 월세 200만 원은 전환금액 4억 원 수준으로 환산되어요. 그러니 월세가 큰 반전세일 수록 전환금액 확인이 필요해요.
🚫 보증금 + 전월세전환금액 합산이 지역 보증한도 보다 높을 때
지역별 보증한도는 수도권 최대 7억, 그 외 지역 최대 5억이에요.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금이 지역의 보증한도 보다 넘어가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결론적으로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안내해 드렸듯 불가의 사유들이 있으니 반드시 반전세 계약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반전세로 계약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 전세환산금액 계산해보기
✔ 보증한도 지역별 확인 후 비교해보기
✔ 근저당·선순위 확인하기
✔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하기
✔ 집주인 위험 요소(체납·다주택 여부) 체크하기
반전세는 실속 있는 계약일 수 있지만, 전세의 위험성과 월세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조 이해와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죠!
반전세 계약, 보증보험과 내집스캔 리포트로 꼭 안전하게 지키세요.
이상, 내집스캔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