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과정을 처음 겪다 보면, 생각보다 낯선 용어와 표현을 정말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때 중개사가 쓰는 말들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거래 흐름을 놓칠까 봐 괜히 더 긴장되기도 하죠 😥
집을 보러 다니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매수인인가, 매도인인가?’ 헷갈리고,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면 용어 때문에 더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요.
‘매수인이랑 매도인은 누가 누구지?’
부동산 용어는 한 글자 차이인데도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부동산 거래? 🏠
부동산 거래란, 집·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사람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매매(집을 사고파는 거래)
매매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매도인은 집(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매대금(돈)을 지급해요. 거래가 완료되면 집의 소유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래예요.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거래)
전세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등장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거주해요.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해요. 즉, 전세는 ‘집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거주권을 얻는 임대차 거래예요.
월세(보증금 +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거래)
월세도 전세처럼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주체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해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월세는 거주 대가로 지불한 돈이라 반환되지 않아요. 즉, 월세는 보증금 + 매달 사용료(월세) 구조라고 보면 쉬워요.
임대차(전세·월세를 포함하는 큰 개념)
임대차는 한마디로 ‘집을 빌려 사는 거래 전체’를 말해요.
주체는 언제나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집주인)과 임차인(빌리는 사람, 세입자)이고, 그 방식이 전세면 보증금 중심, 월세면 보증금+월세 방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이라고 쓰여 있으면, 전세든 월세든 집을 빌려 거주하는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매매 거래를 기준으로 용어를 설명할게요.
2. 매매란 무엇인가요? 🤝
매매(賣買)는 말 그대로
👉 파는 행위(매도)와 사는 행위(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 이 사람이 매도인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 이 사람이 매수인
이 둘이 집과 돈을 서로 주고받는 거래 전체 과정를 바로 매매라고 불러요.
즉, 매매에서는 집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돈(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돼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집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에서 ‘본 매매계약에 따라’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는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집을 사고파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서 안에서도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 집을 넘겨주는 사람인지, 누가 돈을 내는 사람인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 한 줄로 정리하면
매매 = 매도(파는 사람) + 매수(사는 사람)가 함께 이루어지는 집 소유권 거래랍니다.
3. 매도란? (집을 파는 입장) 📤
매도(賣渡)는
👉 부동산을 파는 행위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해요.
조금 더 풀어보면, 매도인은 이미 그 집의 소유자인 사람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집주인이 바로 매도인이 될 수 있죠. 이 매도인은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매수인(사는 사람)과 가격을 협의한 뒤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신 매매대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매도인의 역할은 단순히 ‘집을 내놓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서명하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며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권리 문제가 있다면 정리하는 책임도 함께 져요.
예를 들어, “이 집을 5억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매도예요.이때 그 말을 한 집주인, 즉 소유자가 바로 매도인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매도는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행위, 그리고 매도인은 그 거래에서 집을 파는 주체를 뜻해요. 부동산 계약서에서 매도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도, 이 사람이 집을 넘겨줄 책임을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4. 매수란? (집을 사는 입장) 📥
매수(買受)는
👉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의미해요.
매수란 집을 사는 입장에서의 행동을 말해요. 한자로는 買受라고 쓰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행위를 의미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매수인은 아직 집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통해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매 가격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잔금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사는 쪽’의 주체가 바로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의 역할도 단순히 돈만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서명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집을 5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위가 바로 매수예요.이때 그 집을 사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매수는 돈을 내고 집을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매수인은 그 거래에서 집을 사는 주체를 뜻해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과 함께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5. 매도인 · 매수인,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헷갈릴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매도인 = 집을 파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매수인 = 집을 사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 “누가 돈을 받지?” → 매도인
👉 “누가 돈을 내지?” → 매수인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덜 헷갈려요.
6. 매매계약서에서 용어는 이렇게 쓰여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계약서 예시
본 계약은 아래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다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
매수인: 집을 사는 사람
매매계약: 집을 사고파는 계약 전체
7. 계약 과정에서는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
실제 매매 과정을 용어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1️⃣ 매수인이 집을 사고 싶다고 의사 표시
2️⃣ 매도인이 가격·조건에 동의
3️⃣ 양측이 매매계약서 작성
4️⃣ 매수인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5️⃣ 매도인 → 잔금 수령,근저당 말소 등 소유권 이전 등기 협조
6️⃣ 거래 완료 🎉
이 모든 과정 전체를 부동산 매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
부동산 계약은 금액도 크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 기본 개념을 놓치면 계약서 전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정리한 것처럼,
매매는 거래 전체
매도는 파는 것
매수는 사는 것
매도인·매수인은 각각의 입장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도 부동산 계약서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거예요.
이상, 안전한 매매거래의 표준을 제시하는 내집스캔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