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 전입·확정일자는 '내가 지키는 장치'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한 다음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예요. 그 전에, 이 집이 애초에 안전한지부터 보는 게 먼저겠죠. 내집스캔은 집 주소만 넣으면 등기부의 위험 등기(근저당·압류·가압류)를 분석해드려요
전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돼요. 둘 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인데, 이름이 비슷하고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워요.
간단히 말하면 전입신고는 '이 집에 산다'는 걸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경매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해두는 거예요. 둘은 지켜주는 게 서로 달라서, 하나만 해두면 보증금이 온전히 보호되지 않아요. 아래에서 둘의 차이를 정리해드릴게요.
🏠 전입신고 = "나 여기 살아요" (대항력)
전입신고는 내 주소를 새 집으로 옮기는 신고예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생기는 게 대항력이에요.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보증금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가요"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효력은 전입신고한 날 바로가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 확정일자 = "내 돈 먼저 받아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고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쟁이(후순위)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는 순번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만 받아선 소용이 없어요. 전입신고+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여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요.
🔍 한눈에 비교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한 줄 정의 | 주소를 이 집으로 옮기기 |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
생기는 권리 | 대항력 (버틸 권리) | 우선변제권 (먼저 받을 순번) |
효력 시점 | 신고일 다음 날 0시 | 받은 그날 |
어디서 | 주민센터·정부24 |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정부24 |
➡️ 전입신고는 "버티는 힘", 확정일자는 "돈 받는 순서".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이 지켜져요.
⚠️ 이것만은 피하세요 — 흔한 실수 3가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깜빡 → 버틸 순 있어도 경매 때 배당 순번이 없어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미룸 → 순번 도장은 있는데 정작 '버틸 권리'가 없어요.
잔금 치른 날, 집주인이 같은 날 대출(근저당)을 받음 → 내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라, 같은 날 잡힌 근저당이 나보다 앞설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좋아요.
✅ 보증금 지키는 순서 (이대로만 하세요)
□ 이사하는 날 = 잔금 치르는 날로 맞추기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이 처리하기
□ 실제로 그 집에 거주 시작 (점유)
□ 잔금일 전후로 등기부등본 다시 한 번 확인
□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넣기
💡
📍 계약 전, 이 집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위험 등기(근저당·압류·가압류) 분석
✅ 집주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까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심사
✅ 계약서 특약 추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