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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꿀팁

    다가구 전세계약,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보증금 다 날릴 수 있어요 — 위험신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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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스캔
    Jun 02, 2026
    다가구 전세계약,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보증금 다 날릴 수 있어요 — 위험신호 총정리
    Contents
    잠깐, 내 집이 '다가구' 맞아요?다가구가 유독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다가구 전세계약 위험신호 5가지위험신호 1 — 선순위 보증금을 안 알려준다위험신호 2 — 근저당(은행 대출)이 이미 잡혀 있다위험신호 3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위험신호 4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위험신호 5 — 시세를 알기 어렵다그럼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하죠?근데 이걸 혼자 다 하기엔 너무 복잡해요다가구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마무리📍 다가구 전세계약 전, 내집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위치 좋고 깨끗한데 보증금도 저렴해요. 다가구라 그래요.”

    중개사 말에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고, 깨끗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2년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깨끗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해요. 다가구주택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다가구 전세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신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게요.


    잠깐, 내 집이 '다가구' 맞아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다가구랑 다세대는 이름은 비슷한데, 전세 안전성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집이에요.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법적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건물 전체에 딱 한 명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등기

    건물 한 채로 통째 등기

    101호·102호 각각 등기

    보증금 안전성

    세입자끼리 순위 경쟁 (위험)

    호실별로 독립 (상대적으로 안전)

    쉽게 말하면 이래요.

    다세대는 세입자마다 각자 자기 집(호실)에 대한 권리가 따로 있어요.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집은 별개예요.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명 소유예요. 그 안에 사는 세입자 여러 명이 하나의 건물을 두고 보증금 순위를 다투는 구조예요. 이게 다가구가 유독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의 출발점이에요.

    내 계약 대상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건축물대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면 다세대예요.


    다가구가 유독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

    다가구는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같이 살아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된 돈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나눠 가져요. 늦게 들어온 사람은 뒤로 밀려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요.

    🔎 시세 4억 원짜리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세입자가 나보다 앞서 5명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앞선 세입자 5명 보증금 합계: 4억 원
    내 보증금: 8천만 원
    집이 경매로 4억 원에 팔리면? → 앞선 5명이 4억을 다 가져가고, 나는 0원

    여기에 은행 근저당이나 집주인 세금 체납까지 끼어 있으면, 내 앞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나요.

    문제는, 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는 한 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건물이 통째로 한 명 소유라,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이 건물에 세입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아무리 깨끗해도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다가구 전세계약 위험신호 5가지

    위험신호 1 — 선순위 보증금을 안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중개사나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려워요"라고 얼버무리면 빨간불이에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건, 내 앞에 빚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고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위험신호 2 — 근저당(은행 대출)이 이미 잡혀 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은 다른 모든 세입자 보증금보다 앞서거나 비슷한 순위일 수 있어요. 선순위 보증금에 근저당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훨씬 커져요.

    위험신호 3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세금 체납, 특히 '당해세'(그 집에 부과된 세금)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돼요.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오지만, 2023년부터 임대인은 계약 전에 세금 체납 정보를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안 보여주려 하면 의심해야 해요.

    위험신호 4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

    다가구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요. 선순위 채권 + 다른 세입자 보증금 + 내 보증금을 다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돼요. "보증보험은 알아서 가입하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알아보니 가입 불가인 경우, 이미 위험한 집이라는 신호예요.

    위험신호 5 — 시세를 알기 어렵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 아파트처럼 명확한 실거래가가 없어요. 시세가 부풀려져 있으면 "선순위 다 합쳐도 시세의 70%니까 안전하다"는 계산 자체가 틀어져요.


    그럼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하죠?

    다행히 2023년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생겼어요.

    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세금 체납 여부를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그 자체가 위험신호예요.

    ②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주민센터(또는 등기소)에서 그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면, 세대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

    ③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민센터에서 그 주소에 몇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입자 수를 파악하는 기본 서류예요.

    ④ 특약으로 못 박기

    계약서 특약에 이렇게 넣으세요.

    "현재 본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은 총 ○○○원이며, 이와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해두면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을 때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생겨요.

    💡

    다가구 안전 공식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의 70~80%

    이 선을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져요.


    근데 이걸 혼자 다 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다가구 전세계약은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서 세대별 보증금을 추정하고, 근저당을 합산하고,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진 않은지, 다른 부동산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 이걸 계약 전 짧은 시간에 혼자 다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내집스캔은 다가구 전세계약에서 혼자 보기 어려운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드려요.

    혼자 확인할 때

    내집스캔

    등기부등본만 보면 선순위 보증금이 안 보임

    등기부등본 + 공문서를 종합해 선순위 위험도를 분석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알기 어려움

    집주인 고액·상습 체납 여부 확인

    이 집 등기부등본는 깨끗해도 집주인 사정은 모름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채무 현황까지 조회 (국내 최초)

    보증보험 가입 되는 집인지 계약 후에야 알게 됨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판단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름

    특약 검토 + 담당자 의견 제공

    특히 다가구는 집주인 한 명의 사정이 그 건물 모든 세입자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주인'까지 봐야 하는데, 집주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과 채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집스캔의 핵심 차별점이에요.


    다가구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 건축물대장으로 다가구/다세대 구분 확인

    □ 등기부등본 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로 세입자 수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 추정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 선순위 + 근저당 + 내 보증금 ≤ 시세 70~80% 계산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집주인 다른 부동산·채무 리스크 확인 (내집스캔)

    계약 시

    □ 선순위 보증금 명시 특약 삽입

    □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 삽입

    □ 임대인 신원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 후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절대 미루지 말 것)


    마무리

    다가구 전세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건, 위험이 등기부등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하면 내 앞에 숨어 있는 수억 원의 선순위 보증금을
    놓칠 수 있어요.

    집을 보기 전에, 집주인까지 보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딱 한 번이면 돼요.


    📍 다가구 전세계약 전, 내집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선순위 보증금 위험도 + 전세가율 분석
    ✅ 집주인 세금 체납·금융사기·악성임대인 이력 확인
    ✅ 집주인 보유 전체 부동산 + 채무 현황 조회 (국내 최초)
    ✅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 판단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종합 분석
    ✅ 계약서 특약 검토 + 담당자 의견

    👉 [내집스캔으로 내 집 안전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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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 집이 '다가구' 맞아요?다가구가 유독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다가구 전세계약 위험신호 5가지위험신호 1 — 선순위 보증금을 안 알려준다위험신호 2 — 근저당(은행 대출)이 이미 잡혀 있다위험신호 3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위험신호 4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다위험신호 5 — 시세를 알기 어렵다그럼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하죠?근데 이걸 혼자 다 하기엔 너무 복잡해요다가구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마무리📍 다가구 전세계약 전, 내집스캔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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