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요약
전세금이 집값 대비 너무 높으면 불가
선순위 근저당·채권이 많으면 불가
주거용이 아니면 불가
임대인(집주인)의 문제도 심사 대상
전세사기 뉴스가 매일 들려오면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보증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입이 되나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언제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 자취 준비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의 최신 기준과 가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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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요약
전세금이 집값 대비 너무 높으면 불가
선순위 근저당·채권이 많으면 불가
주거용이 아니면 불가
임대인(집주인)의 문제도 심사 대상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세입자)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사(HUG,HF,SGI)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잠적해도,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가 들어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모든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건 아니라는게 문제예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즉, 사기꾼 집주인 → 피해 세입자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이라는 구조가 반복되자 손실이 커졌고, 보증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거죠.
📌 실제로 강화된 포인트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 기준 상승
공시가격 없는 신축 빌라 심사 강화
집주인 고액상습체납자 여부 반영
위와 같은 항목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요
보증기관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보증사는 집값(시세/공시가격/감정가)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거절합니다.이걸 전세가율 이라고 불러요. 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평가해요.
🏙 아파트, 오피스텔: 보증보험사 및 금융권 시세 대비 90%까지 가능해요.
🏡 다세대 빌라: 실제매매가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40% 보증보험사와 금융권의 기준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신축 빌라: 공시가격이 없어 더 엄격하게 적용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미 집주인이 대출(근저당,선순위채권)을 많이 받아놓은 집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승인이 불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대출이 많을 수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중 업무용, 불법 개조 세대는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해요.
따라서 꼭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으로 집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서에서도 주거용임을 확인하세요.
이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연체 이력, 악성임대인 등의 문제도 심사의 대상이 되어요. 집에는 문제가 없어보여도 집주인의 문제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실제로 꽤 많아요.
보증보험은 아무 금액이나 보증해주는 제도가 아니예요. 집의 조건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보증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금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집값이 낮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사는 이 공식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 금액을 계산해요.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여기서 ‘주택가격’은 집주인의 호가나 실제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등의 공식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돼요.
보증보험 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택가격’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주택 유형 | 1순위 기준 | 2순위 기준 | 조회 방법 |
|---|---|---|---|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 또는 부동산원테크 시세 | 공시가격 × 140% | |
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140% | 안심전세 앱 시세 |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개별주택가격 × 140% | 최근 1년 실거래가 |
🔍 보증한도,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전세보증금: 3억
주택가격(KB시세 기준): 3억 5천만 원
선순위 근저당: 5천만 원의 경우
보증한도 = 주택가격 3억 5천만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5천만
= 2억 6,500만 원
즉, 이 집에서는 최대 2억 6,500만 원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 따라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은 한도를 초과하므로 가입이 불가해요.
이 계산을 모르면 “등기부 멀쩡하니까 문제없겠지?” 하고 계약했다가 보증보험이 안 되는 바람에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주거용 오피스텔)
확정일자부여현황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전세대출 실행 시)에서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HUG 또는 HF, SGI 홈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선택
온라인 신청서 작성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서류 제출
심사 후 보험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가입 시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입주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부분 HUG 또는 HF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보증서’가 함께 발급되는 구조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 하면 되는 보험’이 아니라, 보증사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심사형 상품입니다.
💡 집의 유형과 용도, 보증금 비율, 근저당, 선순위, 집주인 상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 꼭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상, 내집스캔이었습니다. 😊
내집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