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2.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에요.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공문서에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순위보증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예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 다가구 빌라 vs 다세대 빌라 구분하는 법
✔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
✔ 선순위보증금 개념 및 확인방법
✔ 보증보험 가입시 다가구주택 신청서류
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겉보기엔 빌라의 형태로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다세대주택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다가구주택은 ‘한 채의 집’에 여러 세입자가 나눠 살고 있는 구조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이 각각의 집처럼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 | 등기 구조 | 특징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 등기 | 세대별 등기가 없음 → 타 세입자 보증금 확인 어려움 |
다세대주택 |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 | 내가 사는 호실의 권리관계 정확히 확인 가능 |
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소유자가 단독주택 형태의 건물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임대하지만,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나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마다 구분등기가 따로 있어 각각의 호실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1장으로 나오지만, 다세대는 호실별로 각각 존재합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서는 다세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다가구는 선순위 보증금 파악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집의 기본 문서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경매 시 건물 전체 기준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후순위면 보증금을 전액 손실할 수도 있어요.
위법건축물이 많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고, 조건을 검증한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다가구주택은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보험사는 더 엄격하게 심사해요.
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용 건물일 것, 위반건축물인 경우도 불가
경매·가압류·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선순위 채권 포함하여 보증금 ≤ 주택가격 × 90%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직거래 계약서 불가
지역별 보증한도 충족(수도권 7억, 지방 5억)
하지만 다가구 주택에서는 선순위보증금의 내용을 보충해서 보는데요,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한 명 혹은 수십 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선순위보증금이에요.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의 보증금을 말해요.
만약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시 선순위부터 배당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있는 세입자부터 배당되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전세대출을 책임지는 은행에서도, 전세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사에서도 선순위보증금의 정보를 꼭 확인하고 있죠.
그렇다면 선순위보증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서 작성 전에는 꼭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의 규모에 대해 문의해야 해요. 최근 달라진 중개법에 따라 중개인은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계약 시 고지하게 되어 있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고지되지 않은 선순위보증금 발견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 허위 정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후라면,
전입세대열람 발급: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언제부터 전입되어 있는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주민센터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으로 각 세대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위 두 문서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명시된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위의 공통 조건과 함께 다가구주택은 선순위보증금 등의 조건을 추가로 살펴보아요.
💡
1.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2.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1. 선순위보증금 금액과, 빚(선순위채권, 근저당)의 합산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이 때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주택가격은 집주인의 매매가나 부동산의 호가가 아니에요.
보증보험사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주택가격은 아래 순위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유형 | 적용순위 | 가격정보(상기 산정기준 순서로적용)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2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3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 |
다가구주택 주택가격의 적용 방법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2-14*] 주소지로 알아볼게요.
적용 1순위의 한국부동산원의 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주소별로 검색하면 528,000,000원의 개별주택가격이 확인되는데요, 개별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즉, 528,000,000원X1.4= 739,200,000원이 주택가격으로 적용되어요.
2. 또한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서는 이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부여현황에서 확인되는 세입자들의 가구수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가구수가 같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이 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와는 다르게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무조건 보증보험이 안된다” 와 같은 안내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서류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충분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 있답니다. 해당 정보를 모두 알기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집스캔을 이용해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증보험 신청 시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대출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 여기에 추가로, 선순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 필요)
해당 건물에 기존 세입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다만, 전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제출 생략 가능해요.
확정일자부여현황
최근 5년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필요해요. ‘누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인지’ 판단하기 위한 필수자료에요.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위험한 주택 유형이 아니라, 정보와 검증 없이 들어가면 위험한 주택의 유형이에요.
💡 꼭 기억하세요
◻ 다가구 vs 다세대 정확히 구분
◻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개시) 여부 확인
◻ 근저당=선순위채권 확인
◻ 위반건축사항이 있는지 주거용 건물이 맞는지 확인
◻ 금융권과 보증보험사 기준 주택가격 확인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으로 기존 세입자 수 확인
◻ 건축물대장의 가구수와 선순위세입자 가구수가 동일한지 확인
◻ 선순위보증금 확인
◻ 보증보험 한도 확인
◻ 직거래라면 보증보험 원칙적으로 불가
이 과정을 거치면 다가구 주택도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답니다.🙌
이상 내집스캔이었습니다.😊
내집스캔